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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 의전원, 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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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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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고 확정 하루 앞두고 ... “하나님의 섭리 있으리라 믿어”
‘토요 시험’ 여부를 두고 법정소송에서 한지만 군에게 패소한 K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대법원 대법정홀.(대법원 홈페이지 발췌)
‘토요 시험’ 여부를 두고 법정소송에서 한지만 군에게 패소한 K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K대 의전원은 상고 마감 하루 전인 지난 1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법원 선고 확정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K대 의전원 측은 그러나 정확한 상고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한지만 군의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하게 됐다.

한 군의 아버지 한기태 교장(영남삼육중.고)은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을 만난 느낌이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는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한지만 군의 항소심 선고에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피고(K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에서 성적 추가평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보여진다”며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처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한지만 군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추가시험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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