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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인을 넘어 교회와 사회에까지 영향 미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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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0.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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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만 군 소송, 대법서 승소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 다시 한 번!’
한지만 군에게 패소한 K대 의전원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도록 성도들의 더욱 강력한 기도가 요청된다.(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발췌)
법정소송에서 한지만 군에게 패소한 K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의 가족과 한국연합회,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SDA의사회 등 관계자와 관련 단체는 이 일에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지만 군의 가족들은 “선고 확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또 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하게 됐다.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그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이지춘)는 이 소송이 한지만 군 개인뿐 아니라, 한국 재림교회 전체 그리고 우리 사회 종교자유 신장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며, 성도들이 지속적인 기도의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지춘 목사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그러므로 종교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종교자유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 군을 적극 지원해 온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과 SDA의사회 등 단체는 학교 측의 대법 상고 소식을 SNS 등으로 공유하며 “종교자유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 되도록 승소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했다.

이들은 “대법원처럼 기약 없이 길어지기 쉬운 재판은 학생에게 부과될 부담과 고통이 클 수 있어 신속한 확정판결을 위해 더욱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 한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할 지도 모르나, 한국 재림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던 재판이다. 그 결과는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림교인과 나아가 타 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중요성을 짚었다.

고액의 소송비용 후원을 위한 호소도 이어졌다. 이들은 “대법원 재판까지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됐다. 그동안 간절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함께해주셨던 재림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관심과 온정을 모아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전국의 재림성도들에게.
지난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한지만 군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미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많은 사람이 2심 재판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바사군의 훼방에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재림교인의 종교자유가 한국의 학교 내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안식일을 성수하며 교육받을 수 있게 토요일 시험에 대체 혹은 추가 시험을 허락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대구고등법원은 한국 재림교회 역사상 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관심과 헌신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주후 판결의 확정을 앞두고 학교 측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여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처럼 기약 없이 길어지기 쉬운 재판은 그로인해 학생에게 부과될 부담과 고통이 클 수 있어 신속한 확정판결을 위해 더욱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록 한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할 지도 모르나 한국 재림교회 100년 역사상 유례가 없던 재판이다 보니 대표성을 갖게 되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림교인들과 나아가 타 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로 종교자유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 되도록 승소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의 상소로 인해 대법원 재판까지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재판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절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함께해주셨던 재림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관심과 온정을 모아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한지만 군 소송 후원 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 이 기사는 한국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드인뉴스>를 통해 NAVER, Daum 등 포털사이트에 동시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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