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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허용은 병역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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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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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지정토론자 발표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대체 복무제 도입의 부당성에 대해 반론측 발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가장 왼쪽이 최삼경 목사.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가 한반도 안보현실에서 불가한 이유’한 이유에 대해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국가사회에 폐해를 주는 행위라면 이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 허용은 자유민주국가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사회적 약속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배함으로써 새로운 국민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이유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집단의 교세확장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분야의 대체복무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없는 구실을 제공하게 되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주장은 단편적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초로 점차 국가안보의 근간인 우리의 징병제를 거부하고 염군사상을 사회전체에 확산시키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환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 소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개인적 신앙이나 신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국방에 동참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원 병무청 감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권,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등의 논의에 대해 병무청의 입장과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박 감사관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높은 가치 부여한다”며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헌법에 위시된 신성한 의무인데 마치 소수자의 인권침해 등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박 감사관은 ‘병역제도의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병무행정을 수행하는 제도상의 문제 등 발전적 충고는 겸허하게 수렴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로라도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정종교자들이 오히려 병역거부자들에게 자진해서 병역의무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할 용의는 없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감사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징병제도 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확보”라고 전제하고 “몇 년간의 대체복무제 복역으로 26개월의 군복무, 전역후 예비군 8년, 전시동원령 등의 해제와 어떻게 형평성이 맞겠는가”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최삼경 목사는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언론과 인권단체,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목사는 일반언론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실적인 보도를 하지 못했으며, 근본적 문제는 병역거부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일 것이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마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심지어 평화주의적이고 양심적인 것처럼 미화하고, 그것도 다수의 힘에 의해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는 등 근본적 문제 자체를 오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최 목사는 또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를 가지고 ‘양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 세상에는 종교적 양심 외에도 도덕적, 사상적 양심도 있기 마련”이라고 전했다.

최삼경 목사는 인권단체들에 대해서는 “인권보다 앞서는 것은 생존권이라고 보고, 이 인권은 범법자의 인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를 사탄으로 보는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사탄으로 여기지 않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고 단정했다.

또 “유사한 다른 종교들이 같은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군대란 궁극적으로 전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때, 전쟁의 위협이 약할 때에 만들어진 대체복무제가 정작 전쟁 앞에서는 균형 있는 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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