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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 대총회장, 여성 안수목사제 부결 갈등 ‘조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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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5.07.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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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명시된 것 이외 의미 부여는 곤란 ... 결과 인정해야”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가 여성 안수목사제 도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논란 확산을 서둘러 차단했다.
“이번 표결은 각 지회가 여성목사 안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다”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가 여성 안수목사제 도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논란 확산을 서둘러 차단했다.

테드 윌슨 대총회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대총회 총회 대표자들에게 이번 여성목사 안수문제에 대한 표결은 “우리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의미이며, 각 지회가 여성목사 안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표결이 교회규정에 기초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적절히 시행해 오고 있는 여성을 교회장로로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교회규정에서 전도사(및 인준목사)들이 남성 혹은 여성 중에 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말로 이번 투표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총회 총회의 결정은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각 지회장들에게 이번 투표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당 지역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테드 윌슨 대총회장은 “표결에 명시된 것 외의 것들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대총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윌슨 대총회장의 설명이 있은 후에 북미지회장 다니엘 잭슨 목사는 “북미지회는 세계 교회의 표결을 따르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표결은 13개 지회나 지회 산하의 조직체들이 여성목사 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그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을 지회가 인정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그는 이번 표결과 상관없이 현재 대총회 규정에 따라 여성들이 전도사(인준목사)로서 목회봉사를 하는 것이나 일선교회에서 안수받은 여성장로나 여집사로 봉사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계속 실행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회는 그들을 계속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지회는 이미 100명이 넘는 여성목사에게 안수목사 자격을 부여한 지회여서 이번 표결에 대한 관심과 후폭풍이 가장 크게 미칠 지역 중 하나. 북미지회 소속 콜롬비아연합회, 퍼시픽연합회, 캘리포니아연합회 등은 지난 2012년 자체적으로 여성목사 안수 지지를 결의했으며, 인터-유럽지회의 한 연합회와 함께 실제로 여성목사에게 안수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대총회 총회에 여성목사 안수제 도입 안건이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0년 제55차 인디애나폴리스 총회와 1995년 제56차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총회에서도 여성목사 안수 건이 상정돼 총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런 배경에서 대총회의 안수신학연구위원회(TOSC)는 13개 지회의 성경연구위원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년간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지난해 6월 각기 다른 세 가지 안을 마련해 10월 열린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연례위원회는 이 안을 받아들여 이번 총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전 세계 재림성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교회 역사상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됐던 여성 안수목사제 도입 제안은 지난 8일 열린 의회에서 ‘반대’ 1381표, ‘찬성’ 977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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