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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로제 채택 ... 내년부터 교회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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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1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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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 조화 및 여성리더십 고양 계기 기대
연례행정위원회가 여장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내년부터 여성들도 장로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한 여성집회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내년부터 여성들도 장로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15일 열린 의회에서 여성목회자들의 목사인준제도에 이어 대총회와 북아태지회가 결의한 여장로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연합회가 승인한 ‘일선교회의 여장로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제직 선출은 합회가 아닌, 교회의 몫이므로 해당 교회가 여장로를 선출할 때는 직원회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후 사무회에 상정하여 2/3 찬성을 얻으면 선거위원회에서 여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여장로제도 채택을 결의했다고 모든 교회가 여장로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여장로 선출이 필요한 교회들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면 된다.

북아태지회 목회부장 루나 목사는 이와 관련 "이 제도는 일선 지역교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요규정이 아니고, 각 교회가 형편에 따라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조건부 결의"라고 자문하며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교회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여장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교회가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여장로를 선출할 때는 교회요람이 명시한 장로의 직임을 수행할만한 신앙과 능력, 품위에 대한 자격을 고려하여 선출하도록 했다.  

단, 여성목회자나 여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어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장로로 선출된 자는 반드시 안수기도에 동참하고 장로 신임장을 받음으로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1985년부터 여성장로제도를 수용해 시행하고 있는 대총회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각 지회와 연합회별로 연례행정위원회가 결의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아태지회도 여성장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연합회도 이를 시행중이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성 인준목사도 장로가 될 수 있으며, 여성장로제의 시행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구체안은 추후 별도의 기구를 통해 협의하고 결의하기로 했다.  

교회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에서 여성목회자 목사인준제도와 여성장로제도가 결의됨으로써 세계교회와의 조화와 함께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선교발전 및 여성리더십이 고양되는 또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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