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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입양자녀 보조제한 규정 변경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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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1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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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양아도 규정 인원수까지 각종 수당 제공키로
연합회는 교역자들의 입양자녀 보조제한 규정을 변경, 승인했다. 사진은 기도하는 한 입양가족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지난 4월초 마달피삼육수련원에서 열린 아침고요입양가족대회 현장.

아침고요입양복지회(회장 한상경)가 마련한 이 행사에는 입양가족과 입양에 관심 있는 성도 등 200여명이 자리를 같이해 사회적 무관심과 소외 속에 양육을 포기당한 어린 생명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참석한 입양가족들은 입양문화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관련 분야 정보와 경험담 등을 나누며 행복의 씨앗을 파종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현행 교단의 자녀입양 관련 규정이 입양 자녀에 대해서는 교역자 보조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어 입양에 뜻을 갖고 있는 이들의 입양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입양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단이 입양자녀에 대한 보조에 제한을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들꽃처럼 피어나는 어린 생명들이 우리 땅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그간 연합회 관련 규정은 자녀가 없는 부부에 한해서만 2명까지 입양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자녀가 1명 있는 부부는 채용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1명을 입양할 수 있도록 묶어두고 있었다.

또 친자녀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양육지원비를 보조받을 수 있음에도 같은 조건에서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때문에 2명의 친자녀와 2명의 입양자녀를 둔 교역자의 경우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수당을 지원받지 못해왔던 것.

이같은 교역자들의 입양자녀 보조제한규정은 재림교회의 정신과 사명, 세계교회와의 조화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연합회 총회 경영위원회에서도 “입양가족 자녀의 수당과 교육비를 보조해 달라”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는 입양아를 둔 교역자들의 이같은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가 자녀입양 관련 규정을 변경, 승인했기 때문이다.

연례위는 지난 14일 열린 의회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2명을 입양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자녀의 입양은 규정에 정한 자녀수당 수혜자 자녀수의 범위 내에서만 입양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입양자녀도 친자와 똑같이 규정된 인원수(4명)에 한해 각종 수당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입양자 보조는 입양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며 해당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 한한다.

이밖에 ‘자녀가 1명 있는 부부는 1명을 입양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과 ‘독신자의 입양은 가급적 제한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한편, 연례위는 ‘자녀수당과 의료 및 학비보조는 수혜자가 사직한 후에 출생했거나 입양된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근무불능으로 임시부양료는 받는 기간에 출생한 자녀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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