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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개 교회 출회 제안 합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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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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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 “호남합회 결정, 내용.절차상 문제없어”
지난해 호남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의한 ‘제주지역 5개 교회 및 1개 예배소 출회(해산) 제안’ 결정이 ‘교회 해산 및 출회’ 규정에 합당하게 결의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기자 김범태
지난해 11월 7일 호남합회 특별행정위원회가 결의한 ‘제주지역 5개 교회 및 1개 예배소 출회(해산) 제안’ 결정이 ‘교회 해산 및 출회’ 규정에 합당하게 결의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8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 구성된 ‘제주현안 중재위원회(위원장 구현서)’의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이 결의했다.

행정위는 이날 제주교회들의 출회 정당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놓고 약 4시간동안 토론을 거듭하며 마라톤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제주현안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호남합회 제주 6개 교회(제주중앙, 신서귀포, 제주학원, 포선, 한림, 함덕) 해산 제안에 대한 정당성 여부 판단 ▲제주 4개 교회(제주중앙, 신서귀포, 한림, 함덕) 중재요청 서류 유효성 판단 ▲제주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등 세 가지 임무를 부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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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는 먼저 ‘제주 4개 교회의 중재요청 서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으나 내용상 ‘중재요청 의사’가 확실하다”고 결론짓고 “중재요청 제안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 4개 교회의 중재요청서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7일 호남합회의 ‘제주지역 6개 교회 출회 제안’이 결정된 후 해당 교회들이 모두 중재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교회요람에 따른 절차상 미비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중재위는 이어 ‘호남합회 제주 6개 교회 해산 제안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그 발단 및 처리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으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교회요람 312-317쪽에서 정한 ‘교회 해산 및 출회’ 규정에 합당하게 결의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최후 판단에서 “제주 6개 교회들의 선교적 열망과 호남합회와의 행정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일원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교회의 질서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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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안들이 지체되거나 부결될 경우 “교회 혹은 합회나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제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재심을 요청하고 총회나 행정위원회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조직을 이탈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특히 “제주 6개 교회들의 호남합회로부터 탈퇴선언, 임의 단체 구성, 무자격 목회자 초청 및 사택 점거, 헌금 동결, 합회의 각종 행정지도 및 지시 사항 불이행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교회요람이 ‘징계에 의한 출회’ 요건으로 정한 “교회요람과 조화된 운영의 거부, 합회에 대한 반역 등이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들”에 해당되어, 호남합회의 출회 제안 결정이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 규정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예비모임까지 4차례 모여 논의를 거듭해 온 중재위는 이날 총 31쪽에 이르는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위원회에 제시했다. 중재위는 이 보고서에서 제주문제의 파국을 막고, 조속한 해결을 짓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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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스스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교회의 설립 목적과 사명이 징계가 아닌 구원에 있으므로 제주 6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정위원회’ 활동을 거쳐 ‘제주특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지역 교회들의 정상화와 ‘제주선교지역 조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호남합회 행정위원들은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자양합회인 호남합회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재수 호남합회장은 “호남합회에 맡겨주면 제주 6개 교회들이 해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 행정위는 합회 측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제주문제에 따른 전권을 호남합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연합회 행정위는 “호남합회는 제주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주 지역의 모든 교회들도 적극 협력하여 화합을 이루어 제주현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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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남합회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제주 해당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극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주 6개 교회가 출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어 향후 양측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연합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된 호남합회는 곧 행정위원회를 열어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호남합회의 행정위원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재위원회는 구현서 목사를 위원장으로, 박성하 목사(서기, 연합회), 김대성 목사(북아태지회), 구정모 목사(동중한), 김종문 목사(서중한), 임병성 목사(충청), 한윤구 목사(영남) 등이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박재형 판사(청학교회)가 자문역으로 참여했다.

* 중재위는 교회요람의 ‘해산’은 원문의 ‘expelling’과 ‘expulsion’의 오역으로 둘 다 ‘출회’로 번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고서에 ‘출회’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기사도 ‘해산’ 대신 ‘출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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