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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봉사부, 소수종파 군종임용 ‘쿼터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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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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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제도 및 장병 종교활동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김낙형 목사는 “소수종파 장병들의 형평성을 고려, 일정분의 군종장교를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연합회 군봉사부장 김낙형 목사는 “헌법의 정신과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소수종파 장병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일정분의 군종장교를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소수종교 신자들을 위한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낙형 목사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군종제도 및 장병 종교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토론회에서 군종 장교 파송에 따른 재림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군종장교의 지원 자격을 3대 종교에만 허용하고 여타 종교에 대해서는 진입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헌법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실질적으로 현재 400여명에 이르는 군종목사, 법사, 신부들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을 배분하여 소수종파 신자장병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제안.

김 목사는 이와 관련 “현재 3개 종단 이외 여타 종교단체에서의 군종장교 지원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는 거대 종파 신자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앙활동의 혜택이 소수 종파 장병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현실로 이어져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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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실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광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군종제도 문제의 핵심은 종교간 갈등과 대립에서 파생된다”고 진단하며 종교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배타주의를 꼽았다.

최 위원은 이 자리에서 “소수 종단 군종장교의 최적 허용 기준으로 장병 570명당 군종장교 1명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군종장교 증원 소요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기준으로 미국처럼 장병의 0.1%가 신도인 소수 종단에도 군종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종단 허용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단.사이비.외도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종교의 교리와 의식, 사회적 통념, 군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해 교파를 재정리하는 등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재림교회 등 종파 및 교파의 추가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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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낙형 목사는 “최적 기준(장병 570명당 군종장교 1명) 대비 현실기준(장병 1,420명당 군종장교 1명) 군종장교의 수가 지나칠 정도로 열악하여 장병의 정신적 생활, 종교적 욕구, 윤리, 가치, 상담, 자살예방, 사회적 관계 촉진 등 군종제도 본연의 목적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적으로 군부대 인성교육 강화정책이 보다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종장교의 수를 최적 기준에 가깝도록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또 “할 수만 있다면 현재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병의 0.1%가 신도인 소수종단에 군종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며 최 연구위원의 제안을 지지하고 “이같은 변화야 말로 자율과 경쟁을 충분히 부여하는 시대적 조류와 조화를 이룬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군종제도와 관련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징집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관련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첫 정책토론회여서 관심을 모은 이날 모임에는 김낙형 목사 이외에 삼육대 신학과 한성보 교수와 김상래 교수 등 교단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했으며,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원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군 종교활동의 의미와 소수 종파 신자 장병들의 신앙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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