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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 '급여 철학' 수정, 현실화 전망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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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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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권역별 교역자 급여체계 변화 따를지 관심
대총회가 “주변 사회에서 제공되는 평균에 근거한 급여비율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회의 조절위원회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여철학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정함에 따라 각 지회 권역별 교역자들의 급여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대총회가 “주변 사회에서 제공되는 평균에 근거한 급여비율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회의 조절위원회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여철학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정함에 따라 북아태지회 권역 교역자들의 급여체계에도 변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총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열린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재림교회 피고용인들의 급여에 적용될 급여철학(Philosophy of Remuneration)에 관한 문서를 결의하고, 추가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총회의 이번 조치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재림교회의 근본적인 급여철학은 바뀌지 않으나, 전세계의 각 지회가 나름대로 실행하고 있는 급여 과정에 상당부분의 재량권을 부여했다. 실제로 임금 퍼센트를 결정하는데 지회에 독자성을 부여한 부분이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 수정 문서에는 지회마다 급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이처럼 대총회가 급여철학을 변경하게 된 데에는 세계 각 국에 분포된 재림교회마다 국가별 경제상황이 다르고, 교단의 정책과 상이한 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기관들이 존재하면서 과거의 통일된 급여지침이 점차 불필요하다는 데에 따른 인식이 확산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단의 임금정책은 ‘급여철학’에 관한 대총회의 결의(229-01)가 그 근간이 된다. 총 10항에 걸쳐 이뤄진 정책첨부에서 제4항은 급여의 정의를 ‘봉급, 급부, 수당(주택수당, 자동차 감가상각 등) 격려금, 보너스 등’으로 규정하고 급여구성조합은 각 지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고용정책 변경에 대한 취지 및 급여정책의 세부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제6항을 두고는 “국가적 경제와 고용환경이 달라져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하나의 급여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조항 개정을 놓고 매우 긴 토론이 이어졌다.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대총회와 각 지회는 각 국내 지역사회에 적합한 고용계획을 세울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의 우선과제로 “지회 행정위원회는 목회자, 교육자, 회계사, 평신도로 구성된 급여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제6항의 b항에서는 “지회장은 일선교회 목회자의 가장 높은 급여 수준보다 25%까지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대총회장은 주된 지회장의 수준보다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보수비율을 정했다. 더불어 c항에서는 대안 급여계획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앞서 6개의 긴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제2항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근거한 고용과 급여에 대한 철학적 기본 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항은 ‘서문’으로 간단히 명시되었다.

대총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각 지회에서 현실화될는지 그 향방에 눈길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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