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지만 군 ‘유급처분 집행정지’ 건 기각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3.16 16:04
글씨크기
본문
“28일 본안 소송 결과 기대” ... 지속적인 기도 요청
![](https://adventist.s3.ap-northeast-2.amazonaws.com/file/news/News_8517_file1_v.png)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 사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한지만)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군의 소송은 본안인 ‘추가시험 거부취소 소송’ 및 ‘유급처분 취소 소송’ 병합 판결에서 법적 판가름을 받게 됐다. 판결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예정돼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지만 군 측은 “비록 유급정지 요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외 재림성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와 경제적으로 후원으로 격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영남합회 총무 겸 종교자유부장 최기웅 목사는 “한지만 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본안 재판에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영남합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금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일 대구지법 신별관에서는 한 군의 유급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한 군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학교 측의 유급 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하며 “출석을 인정받고, 2학년 과정의 수업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유급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지만 군 소송 후원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특집
-
‘3040세대’ 전도 위한 효과적 접점은? 2024.06.30
-
[권태건의 내러티브 리포트] ‘호남선교 1번지’ 나주교회(4) 2024.06.30
최신뉴스
-
‘3040세대’ 전도 위한 효과적 접점은? 2024.06.30
-
[권태건의 내러티브 리포트] ‘호남선교 1번지’ 나주교회(4)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