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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지만 군 ‘유급처분 집행정지’ 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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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3.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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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안 소송 결과 기대” ... 지속적인 기도 요청
안식일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지만 군의 유급처분 집행 정지 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안식일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지만 군의 유급처분 집행 정지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 사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한지만)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군의 소송은 본안인 ‘추가시험 거부취소 소송’ 및 ‘유급처분 취소 소송’ 병합 판결에서 법적 판가름을 받게 됐다. 판결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예정돼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지만 군 측은 “비록 유급정지 요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외 재림성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와 경제적으로 후원으로 격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영남합회 총무 겸 종교자유부장 최기웅 목사는 “한지만 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본안 재판에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영남합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금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일 대구지법 신별관에서는 한 군의 유급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한 군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학교 측의 유급 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하며 “출석을 인정받고, 2학년 과정의 수업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유급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지만 군 소송 후원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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