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유감’ ‘우려’ ‘탄식’ ... 쏟아지는 기각 판결 반응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4.19 16:32
글씨크기

본문

“재판부가 말하는 ‘종교자유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일침
한지만 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시험 신청거부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진은 판결 직후 언론과 인터뷰를 갖는 한 군의 가족.
한지만 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시험 신청거부취소’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교단 내에서는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이지춘 목사는 “이번 선고는 종교의 자유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20조와 11조)에 위배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탄식했다.

이지춘 목사는 “이 사건은 한 개인을 넘어, 한국 재림교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한지만 군의 항소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앞으로 종교자유협회 활동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좀 더 실효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면서 이 일을 위해 국내외 재림성도들이 협력하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서 판결을 지켜본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최기웅 목사와 대구중앙교회 김태원 목사 등은 “소수자 인권과 개인의 종교자유 신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전한 인식 부족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안타까워하며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 군을 적극 지원해 온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의 강기훈 회장은 “아직 판결문 전문을 보지 않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말의 전향적 판단과 발전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재판부가 ‘인권’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헌법 11조 등 대한민국 법률에는 종교와 관련해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신체적 조건이나 종교와 신앙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것에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라는 취지인데, 과연 이번 판결이 그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라’는 헌법정신 부합한 판결인가
그는 “헌법 전문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라’고 적시한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표방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이 가치 있게 내세운 법정신에 부합한 판결이었는지 의문이다. 종교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라는 게 법의 의미일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되는 종교활동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의 불이익 사유는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기훈 회장은 “그런 인용은 20-30년 전,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학과 교수님이나 관계자들이 내세운 논리와 다름 아니”라며 “당시에도 ‘부득이한 사유’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천재지변, 질병, 상(喪) 같은 것들이라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양심의 자유 혹은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에 대한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을 마치 ‘피곤해서’ ‘친구 결혼식에 가야해서’ 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통념이 깨지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의식이 자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게 된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변화가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오히려 재림교인의 본질적 종교자유 침해당한 것” 성토
그는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공공복리’란 무엇인가? 학교 운영을 수월하게 해 주는 것인가? 학생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떠한 사정이 생기면)추가시험은 치르게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런데 질병이나 천재지변, 상(喪) 같은 사유는 객관적이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추가시험을 요구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의과대학에서 추가시험을 치르는 사례를 모두 제시하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건 종교자유를 현격하게 억압한 행위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며 결국 추가시험 시행은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신앙을 갖고, 그 신앙에 따라 구별해 예배하는 게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인가”라며 “사실 역으로 말하면 이번 사건으로 재림교인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신앙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 일체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한 “그렇다면 판결에서 말하는 ‘본질’이란 무얼 의미하는 것인가? 개인이 신앙을 갖는 건 괜찮지만, 그 외의 것은 통제당할 수 있다는 뜻인가. ‘내심의 신앙’ ‘내심의 자유’까지 억압한 것은 아니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의 문제는 억압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그게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허용하는 종교자유의 범위인가”라고 반박하며 “이런 납득이 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는 향후 항소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만 군 소송 후원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email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