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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집사에게도 안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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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06.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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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 교회요람 수정 ... 여목사 안수에도 영향 미칠까 관심
대총회는 앞으로 여성 집사들도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회요람 수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여성 집사도 안수를 받는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열린 교회요람 수정에 관한 회의에서 대총회는 ‘여집사의 안수를 지회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별로 시행한다’는 조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총회가 결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회의 핵심적인 구성을 위한 가능한 성원이 되면 교회는 완전한 조직체로서 그 직원들을 선정할 준비가 된다. ▲교회는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담임목사는 선거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선거위원회는 교회의 가부 직책을 맡을 직원을 선정하여 교회에 제안한다. ▲직원이 선정되면 장로는 이미 장로로 안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안수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직무가 그보다 단순하고 짧을지라도 남집사와 여집사도 같은 방법으로 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는 그 봉사를 위한 완전한 조직을 갖춘 것이다.

이 같은 교회요람의 수정에 따라 앞으로 집사는 남녀 구분 없이 안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여집사 안수 의제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담은 의제였다.

앞서 헌장및정관위원회는 ‘각 지회가 원하면 여집사 안수를 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한다’는 안을 제안했으나, 대표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역교회가 집사를 선출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했다.  

이번 총회에서 ‘여집사 안수’ 문제는 개회 이전부터 세계 교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다. 교회요람 상 여집사의 안수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단순히 '임명'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

이러한 배경에서 이 과정을 분명하게 하자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북아태지회에서도 지난해 마닐라 연례회의에 이 문제가 제안되어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처럼 여집사 안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 문제가 여성목사의 안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목사 안수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는 발판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집사 안수가 결국에는 여성목사 안수로 연결되는 고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려할 것이며, 여성목사 안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신학적 측면에서 안수의 '기능'은 다르지만 '질'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그동안 논의가 끊이지 않아왔던 여집사의 안수문제는 교회요람 수정 작업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한편, 얀 폴슨 전 대총회장은 최근 북미지역 100여명의 목회자들과 인터넷 화상으로 나눈 웨비나(webinar /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얀 폴슨 목사는 당시 토론회에서 ‘이번 아틀란타 총회에 왜 여성 목회자 안수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세계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얀 폴슨 목사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피하거나 거부해야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들을 다루면, 그것이 교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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